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3. 29. 22:59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이 무엇이 잇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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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내용 중 연말정산 TIP 내용 일부 올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03. 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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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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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감면 혜택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펌은 하지 말아주세요~

      -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한해의 근로소득을 다음해 2월에 세금정산하는 제도임

      매달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이고 이 12개월치 원천세가 적정한지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함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핵심임

      - 종합소득세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종합합산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다시 신고해야함(연말정산의 최종 재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됨)

      - 주요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감 여기서 해당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안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세전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한명을 여러명의 공제대상으로 적용불가

      ②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전액공제

      ③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또는 오해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임

      자기 연봉(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 공제되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요율인 1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임

      소득공제 225만원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환급세액규모는 약 30만원정도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보면 됨

      ※ 사용액중에서도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 포함가능

      ⑥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 은행원분들 영업하실 때 해당 상품을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⑦ 그밖의 기타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① 배당세액공제 : 종합합산대상 배당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줌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해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줌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천재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일정액 공제해줌

      ⑤ 근로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일정 요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줌(최대 74만원)

      ⑥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첫해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⑧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⑨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연50만원까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지급받은 경우 차감, 미용성형안됨

      ⓾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로 대학생 연900만원, 고등학생까지 연300만원

      의 15%세액공제(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⑪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기관에 따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음 해당금액을 1000만원까지 15%, 초과 30%공제

      ⑫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금 10만원까지 100/110공제,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⑬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세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12개월치(750만원한도)의 10% 세액공제

      ⑭ 그밖의 기타 세액공제

      ※ 위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합계와 13만원 중 큰 금액 선택가능

      ※ 기타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가능 예상시 상세내용을 확인바람

      2021. 03. 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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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하면 세금납부한건들에대해 환급받을거 환급받고 누락된 건이 있다면 더내고 그런거죠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 03.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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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03. 3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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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하면 세금납부한건들에대해 환급받을거 환급받고 안낸거있으면 더내고 그런거죠 그리고 ... 글자수땜에 같은글 여러번 적으신건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걸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됩니다.

            2021. 03.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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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 합산하여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서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데로 안분을하여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직장에서 한꺼번에 정산된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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