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궁금한게 있어요.
오늘 내일채움공제 신청했는데 납부일자가 15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내일채움공제 측에서 납부일자 전에 신청일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 가입자격 확인(?)겸 통장에서 돈을 이체할 일이 있을까요? 아직 첫월급을 못받아서 돈이 없어서요ㅜ… 그냥 15일이 첫 납부일인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5일이 첫 납부일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첫월급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15일이 첫 납부일이라면 그 다음달이 첫 납부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몇월부터 시작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 자격 확인을 위해 통장잔고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첫 납부일 15일이면 이떄 처음 이체가 됩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납부일자는 신청 즉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승인 후 월별로 정해진 납부일(5일, 15일, 25일 중 하나)에 자동이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전이나 후에 통장에서 돈이 이체될 일은 없습니다. 첫 납부일이 15일이면, 그 시점에 자동이체가 시작될 것입니다. henüz 첫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월급이 입금된 후에 납부될 예정입니다. 만약 계좌 잔고가 부족해 자동이체가 실패할 경우, 총 3회까지 추가로 출금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이 첫 납부일이라는 것은 정상이며, 그 시점에 월급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공제금이 이체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도 결국 적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납부일에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 겸 통장에서 돈을 빼내갈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