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형태의 변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가능
와이프가 복지관 조리알바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9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장이 근무 형태를 7시부터 11시, 9시부터 1시 순으로 계속 순환 근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