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선거관리위원 선출 완료>근로자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보니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모집 절차가 빠진걸 확인했습니다..
1. 근로자위원 모집 공고중인데 지금와서 다시 준비위원회 모집 공고를 올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선관위분들이 겸직으로 설치 준비위원회를 해도 괜찮은지요..?
2. 그리고 운영규정(안)도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제정해서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준비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설치 후에 제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권한은 노사협의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