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결정이 났는데 요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 결정이 났는데요.법원 기록에 보면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 변제 계획인가 결정 통보서를 보냈다는데 왜보내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통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입니다.
이 기록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삭제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 통보서를 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신용정보 보호
2) 채권자의 권리 보호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들이 공유하는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 채무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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