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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1차선과2차선 을 물며 주행중갑작스런 불법유턴시도 한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7월11일 19:20분경 날씨(비) 빗길 속도50km 구간

역삼브라운스톤 앞에서 앞차 (택시) 와 사고가 났습니다.본인(오토바이) 경찰조사결과 택시의 불법유턴보다 안전거리미확보 책임을 크게 물어 제가 가해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앞뒤관계라도 1차선과2차선을 물며 주행하였고 유턴을 하면 안되는 황색 두줄 실선에서 유턴을 시도한것 과 안전거리중 무엇이 더 사고유발책임이 큰지, 비슷한 사례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좌회전깜박이킨채로30M정도 주행,속도위반x)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진행을 한 경우 여전히 앞 차가 선행 차량이 되고 경찰은 앞 차가 유턴한 것 보다 후행 차인

    질문자님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 더 큰 과실로 본 것입니다.

    상대 차량이 아예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다면 무조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나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점이 문제가

    되며 질문자님의 후방 추돌 사고로 보고 있으며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을 이유로 앞 차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나오게 되면 양측 보험사도 그대로 과실 적용을 할 것이며 경찰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경찰청과

    민간 심의 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진행방향이 동일방향이기 때문에 비록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을 했다하더라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뒷차량에게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유턴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라면 당연히 불법유턴 차량 과실이나 동일방향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불법유턴은 원인제공정도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