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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돼지64
빨간돼지6422.07.02

차대오토바이 피해자가해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후행중인 오토바이였고, 상대는 선행중인 승용차였습니다. 갓길 주행중이 아니었고, 상대와 저는 끝차로로 50~60 키로속도 정도로 거리확보하며 잘 직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상대 선행차가 급정거를하여 저는 백미러를 볼 겨를도 없이 브레이킹하며 오른쪽으로 피한 후(왼쪽으로 피했으면 사고 안날 확률이 있었으나, 실선이며 뒤에 차가 오지암ㅎ는지 확인이 순간 불가능하였습니다.), 상대 앞범퍼 위치까지갔을때 저는 당연히 이 위치를 벗어나야했지만, 갑자기 오른쪽 으로 선행차가 방향을 틀어 제가 앞범퍼를 치고 날라간게 아닌, 그 차의 앞범퍼가 방향틀면서 저를 충돌하여 저는 날라갔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쭉 직진인 상황에서 중간에 오른쪽으로 주유소 입구 부분이더라구요.

선행차는 방향지시등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관께서 제가 갓길로 추월하는 상황으로 보고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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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조사관께서 제가 갓길로 추월하는 상황으로 보고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양측의 진술, 사고장소의 도로형태, 양차량의 충격부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님과 같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찰의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과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결과 님이 갓길로 추월하는 상황이라면, 님은 가해자로 산정이 되며, 과실관계는 60~70%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 추월 중 사고로 되는 경우에는 앞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륜차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게 적용이 됩니다.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이륜차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양 차량의 운행 방향과 충돌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선행 차량과 후행 이륜차 사고의 경우 후행 이륜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동일 주행 도로이기 때문에 선행 차량의 상황을 살펴 운전을 해야 하며 선행 차량의 급 정거나 좌, 우회전(도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 등)에 대한 대비를 해서 후행 이륜차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오토바이의 과실이 약간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