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5개월간 안 했는데 벌금은?
3월에 오피스텔을 계약하며 미리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5월이 매매잔금일이었고 같은 날 새 임차인과도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기존임차인이 나가게 되고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부기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셀프로 신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벌금이 언제, 어떻게 나올까요?
나라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신고한 부분이라 벌금이 약할까요... 아님 정상 납부일까요? 정상납부라면 1차경고시 벌금이 2백만원 이하라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은행이자도 또 오른다는데 걱정입니다.
궁금합니다
언제,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질문처럼 1차 200만, 2차 400만 3차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에서 원칙상 지체없이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은 하였으나, 아직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기등기를 마쳤기에 별도 통보가 없었다면 해당 사유로 벌금등이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부과가 된다면 1차경고에 해당하는 벌금정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활동하신것은 산업집적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