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검찰조서 증거부동의.
재판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를 부동의 하는 경우.
판사는 물론이고
공판검사도 해당 조서들을 열람할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공판검사는 해당 조서들을 열람을 하되 해당 내용으로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유죄를 내릴 자료로써 사용하는것만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사는 확인할수 없지만, 공판검사는 해당 증거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판사에게 엄벌에 처할 것에 대한 자료로써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증거인부는 판사에게 해당 증거를 오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사가 못 보는 것이지 공판검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부동의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증거로 현출시키는 방법(증인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이는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 해당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판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한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을 신문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사 역시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의 내용을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적법하게 제출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기초로 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공판검사가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를 근거로 판사에게 엄벌을 구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한 조서는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검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검사는 경찰 피신조서를 확인한 상태로 조사를 하였을테고, 검사 피신조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니까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더라도 검사는 해당 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