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이는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 해당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판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한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을 신문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사 역시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의 내용을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적법하게 제출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기초로 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공판검사가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를 근거로 판사에게 엄벌을 구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한 조서는 공판검사와 판사 모두에게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