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0.02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음주사고인데 0.02수치입니다.
술을 마신지 오래됬는데 안나올줄 알았는데 저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쌍방과실의 사고인데 음주측정 결과때문에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저정도면 훈방조치 인데도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고내용에 있어서 음주사실을 참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내용에만 집중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2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과실관계에서는 기본과실에서 일부 님에게 경과실정도로 10% 정도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0.03 이상인 경우 입니다.
0.02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리되지 않아 과실과 관계가 없으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많이 되시겠습니다
지금은 음주수치 해당미달이기 때문에 사고처리하실때
불리하신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의 음주 운전인 경우 형사적 처벌 등은 받지 않으나 쌍방 과실사고에서 기본 과실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과실을 10% 가산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0.03이상인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