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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음주사고 0.02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음주사고인데 0.02수치입니다.

술을 마신지 오래됬는데 안나올줄 알았는데 저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쌍방과실의 사고인데 음주측정 결과때문에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저정도면 훈방조치 인데도 불리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고내용에 있어서 음주사실을 참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내용에만 집중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2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과실관계에서는 기본과실에서 일부 님에게 경과실정도로 10% 정도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0.03 이상인 경우 입니다.

      0.02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리되지 않아 과실과 관계가 없으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많이 되시겠습니다

      지금은 음주수치 해당미달이기 때문에 사고처리하실때

      불리하신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의 음주 운전인 경우 형사적 처벌 등은 받지 않으나 쌍방 과실사고에서 기본 과실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과실을 10% 가산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0.03이상인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