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주담대 대출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생애최초 주담대 포함 모든 대출을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대출상담사는 받을 수 있다고 계약서 작성하고 접수해보자고 하는데 애초에 대출을 접수조차 받지 않는데 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햔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일부 비대면 채널이나 대출모집인 경로의 접수가 한시적으로 차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의 대면 영업점 창구까지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완전히 전면 중단한 상태는 아닙니다. 상담사가 계약서 작성을 권하는 이유는 은행에 공식 대출 심사를 넣기 위해 반드시 서명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가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접수나 심사 진행 자체를 거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한도를 배정받으려면 우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진 시기이므로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매도인과 합의하여 특약사항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주택담보대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자체가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들이 은행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출상담사 분과 먼저 상담 후 서류를 꼼꼼이 준비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상담사의 구두 약속만 믿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그래도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면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계약서를 덜컥 먼저쓰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 특히 요즘과 같이 주담대를 제한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 따라서 대출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되면 그 때 계약을 해야 합니다

    •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약 먼저 하는 것은 크게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대출 가능성을 분명하게 타진한 이후에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까운 계약금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은행이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자금 한도나 예산이 소진되서 그럴 수 있지만 상담사가 '일단 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청입니다. 먼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뒤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를 안 받는 이유

    1. 은행의 자금 한도가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가 정한 총 대출 한도나 은행 자금이 소진되면, 심사조차 받지 않고 접수를 미리 막습니다. 특히 생애최초·디딤돌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금방 떨어집니다.

    - 뉴스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다 써서 더 이상 접수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지 영원히 안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이 추가되거나 다음 회차가 열리면 다시 받습니다.

    - 그리고, 현재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논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상담사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

    - 상담사들은 실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해 보자, 어찌될지 모른다 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일단 계약부터 끌어당기려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는 받아주지만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는 뜻을 돌려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를 먼저 쓰면 안되는 점

    - 계약금을 먼저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확실히 문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그냥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 상담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 쓰는 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먼저 은행 본점·공식 콜센터에 직접 확인해 지금 생애최초 주담대 접수 가능한가? 자금 한도 남아있나? 를 본인이 직접 물어보세요.

    # 정리해보면

    뉴스 내용은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막힌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부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은행 본점에 직접 전화해서 접수 가능 여부와 자금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승인이 확실히 나온 뒤에 계약을 진행하세요.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걱정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모든 주담대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은행별로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특정 금리형 상품을 막거나, 영업점별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 혼재돼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인 접수는 중단됐지만 영업점 직접 접수는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애최초 혜택은 기본적으로 LTV 등 대출규제상 우대이고, 해당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이 소진됐거나 자체 한도가 축소되면 실제 실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가능할 것 같다”는 말만 믿고 매매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은행, 어느 상품, 예상 한도, 예상 실행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실제 접수가 가능한지 직접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금이 큰 부동산 매매라면 대출이 안 나왔을 때의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야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매도인과 협의해 “주택담보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대출 불승인 특약을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없이 계약했다가 대출이 막히면 단순한 대출 불승인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대출이 된다니까 계약부터 하자”보다 “실제 접수 가능 은행과 한도를 확인하고, 불승인 특약까지 확보한 뒤 계약한다”는 순서가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일까지 시간이 짧다면 한 은행만 믿지 말고 복수 은행의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