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가되는기준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중에는 갑자기 폭등하거나하락하거나 하면 단기과열로 단일가에들어가는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기준은 통일된기준인가요?
거래정지종목은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용은 번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 법인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 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주식 급등 또는 급락 시에는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라는 제도가 발생합니다.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잠시 숨돌릴 틈을 줌에 따라 이성적으로 매매를 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단기 과열로 인식되어 단일가 거래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가가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때 적용됩니다. 단일가 거래는 주식이 과열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보통 3일간) 동안 하루에 한 번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모든 상장 주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변동을 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 상한가 30%, 하한가 30%가 정해져 있고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거래정지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에 대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정지는 상장기업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 장 중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멈추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예 몇일간 거래정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지수 하락 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전체 종목의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또한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래 정지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소는 상장사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혹은 조회 공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한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 풍문 또는 보도로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때 거래정지를 결정하기 됩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시장에서 거래정지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로 매매거래 중단 발생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건일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하게 되면
2단계로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하락하면 단기 과열로 단일가 매매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통일되어 있는데 특정 주식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 일정 기간 주식을 한번에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