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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랑새253
목마른사랑새25324.04.23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사준 남편명의 13억 아파트를 이혼시 재산분할 형태로 부인이 다 가져올수 있을까요?

이혼시 재산분할 형태로 아파트를 받는것이 제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하셨는데 재산분할이 100:0형태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온전히 제가 다 갖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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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하여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이전에 생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제기시 법원

    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재산분할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변호사분에게 재산분할이 가능하신지 여쭤보시고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협의만 되고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