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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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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1년 만기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1일 만기인데 1월 1일에 갱신해야 되나요?

언제부터 보험 갱신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1일 23시59분에 만기되어 소멸됩니다.

      1월2일 전에만 갱신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가능한 시기는 만기 한달전부터 가능은 합니다

      미리 가입시 보장개시일을 1월2일 날짜로 설정 하기에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1일이 만기라면 1월1일에 하셔도 되지만,

      12월1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미리 결재를 하면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이므로,

      그만큼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그걸 1개월동안 파킹통장에 넣어두면 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 문의 드립니다

      => 자동차 보험은 만기 1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만기 30일 전 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1월 1일 가입을 하셔도 될 듯 하나 휴일인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전에 갱신가능하고 담당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시작은 1월1일자부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당일까지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재가입이 안되면 벌금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갱신시점 문의주셨는데요

      갱신시점 한달전부터 가능합니다

      22년12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은 최소 만기되시기 2주전에 가입을 하셔서 미리준비를 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날 밤12시부터 개시됩니다. 1월1일이 갱신일인 경우 1월1일 24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므로 당일까지 갱신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1월1일의 경우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서 그 이전 영업일까지 미리 갱신계약을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갱신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