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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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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뭐 좀 바꾸려는데 , 일방상해 입원비 (1일이상) 은 정확히 뭘 말하나요?

종합 및 실손 이 포함된

보험을 약 15년간 유지중인데요...

이게 오래된 보험이기도 해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새로 뭐좀 더 추가하면서

기존에 꺼를 빼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하나하나 따져 보다보니

이게 대체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아는게 없습니다.

뭔가를 빼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이 된다는데

그 중에서 일반상해 입원비(1일 이상) 이라해서

가입금액이 2만이고 보험료가 3400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 항목이 정학하게 입원비를 어 떻게 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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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원일당은 굳이 뺄필요없습니다 하루 입원하면 2만원이 보상되는것이며 이미 15년이나 납입을 했다면 앞으로 몇년을 더 납입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만기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험의 해지는 무조건 그냥 하고나면 후회할일이 생깁니다 제대로 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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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 첫날부터 하루당 2만원씩 드리겠다는것입니다,

    입원일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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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은 정말 별내용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상해(외래적이고, 급격하며,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이로인해 입원했을 시

    하루에 2만원씩 지급되는 특약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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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기간 1일 이상이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의미로 1일 미만 단기 입원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 입원이라면 2만원씩 5일 10만원이 지급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말씀처럼 보장이 불필요한 것과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천천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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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세부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죠?!

    일반상해입원비라는 보장은 상해. 즉 외부의 충격에 의한 해를 입었을때(교통사고. 넘어짐사고. 부딛힌사고등) 하루 입원 일당을 2만원 지급하겠다는 담보입니다. 

    그 담보당 비용이 3400원입니다. 

    10일을 입원하게되면 20만원 지급입니다. 

    그동안 3400원씩 매달 몇년간 쌓아온 금액의 일정 해약환급금을 그 담보해지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간 더 내야하는지 체크해보시고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유지하는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다시 그 담보비용만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낸 기간보다 낼 기간과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첫날부터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항목으로 일반상해는 교통사고, 낙상, 운동 중 부상 등 질병이 아닌 외부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하는데요. 1일 이상이라는 조건은 입원이 1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보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입금액이 2만원이면 입원한날마다 2만원씩 지급됩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면 2만원에 5만원을 곱해서 총 1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대개 최대 180일 또는 365일까지 보장되며 이는 보험회사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와 비교한다면 실손의료비는 실제 병원비를 기준으로 실손비례보장한다면 입반상해 입원비는 정액형 보장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서 병원비가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입원 일수에 따라 2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정액형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품 증권이나 상품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일반상해 입원비 특약 자체는 대개 순수보장형이고 보험료가 3400원 정도라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환급금 예시표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치셨을 때 1일이상 입원시 약관상 한도일수까지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치셔서 10일 입원시 20만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상해 입원비(1일 이상) 이라해서

    가입금액이 2만이고 보험료가 3400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 항목이 정학하게 입원비를 어 떻게 준다는 건가요?

    : 이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10일 * 2만원 = 20만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 상해로 인해 입원할 경우 가입금액인 1일당 2만원씩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상해입원비이기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에는 보상하지 않고 상해만 보상합니다.

    질병입원비는 별도 담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