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매물 계약 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공동명의 매물 전세 계약할 때
5인 모두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지분 50프로 이상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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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의 경우에는
50%이상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세계약이 가능하나,
향후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받는 방법(1/5 나눠서 송금)이나, 보증금을 다시 반환하는 특약 등의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