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세금은 왜 떼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업으로 어떤것을 하고 잇는데 환급을 할 때
3.3프로를 떼고 주는데 왜 3.3프로를 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해야 해당 소득자의 소득내역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액 환급이라 하더라도 일단 지급 시에는 떼고 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기 때문 입니다.
3.3%는 원천징수 세율 중 하나 입니다.
소득에 구분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다 다릅니다.
3.3%라는 세율은 법에서 정해 준 것이라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할 때 그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처리를 위해서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라에서 세금 확보 목적으로 미리 떼가는 성격의 금액으로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원천징수의무자)은 지급액의 3%를 소득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3% 입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니,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