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어도 비과세 가능한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해당 양도 주택이 12억이 넘어서 비과세+임대주택감면(장특공)특례가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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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전액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