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회사 주주활동도 산업기능요원 겸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최근 지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저에게 출자금만 납입하고 주주로만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 외의 다른 회사에서 활동 없이 단순히 주주로만 있는 것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주주로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편입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아닌 한(임원 등기x),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겸직 또는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