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근무형태에서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조 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형태로 6일단위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주간 : 9시 ~ 19시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 18시~익일 9시 (근로시간 8시간(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7시간)
원래는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 15시 ~ 익일 9시 (근로시간 11시간 (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7시간) -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이런 근무형태로 근무, 휴무 근무, 휴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달간,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되면, 주간 10일, 야간 10일, 휴무 10일을 근무해야 하지만, 2교대 근무를 진행하면서 근무 15일, 휴무 15일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직원에 대해서는 휴무 15일에 대해서 소정근로하기로 20일보다 5일을 부족하게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예전에 다른 노무사님이 이렇게 답변해주셔서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래 근무표에 의해 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의 20일을 모두 근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5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한다고.....)
아니면, 사용자측의 문제이기에, 근무한 15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하지 못한 5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늘수 있어 단순 일수로 비교해서는 안되며,
실제 임금삭감이 있는지는 월 급여 계산이 필요합니다.
각 계산식에서 차액을 지급해야지
임의날을 공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임금체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