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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와와47
근로장려금 매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년근로소득을 심사해서 지급하나요? 전년도 하반기만 심사해서 지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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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별 기준(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을 충족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3월 1일~16일 신청하여 6월 25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