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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미43

털털한거미43

1층카센타인데 3층부업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항

2013년부터 동건물에서 카센타를 운영중입니다 그러던와중에 2017년3층에 부업 직종이 입주를 하였는데 엄연히 1층이 카센타임을 알고서 입주를 하였네요 문제는 부업이다보니 허구헌날 하루에도 수십번씩 카센타 입구와 매장까지 자기네 주창장인줄 알고 차로 막아대는데 말도 안통하고 건물주한테 말을 해도 자기 권한밖이란말로 모른척을 삽니다 그것으로인해 저는 무척이나 영업에 지장받고 있는데 3층과 건물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차로 인한 분쟁이 발생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약정한 바가 없다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