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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칼새148
굳건한칼새14823.03.27

누수가있는데 아래층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외국에 있는 언니 소유의 아파트에 친정엄마가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가족과 분리해서 주민등록상 언니소유 아파트에 친정엄마랑 같이 되어있어요.

언니는 시민권자라서 이 아파트에 거소증만 갖고있어요.

이번에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있어 보상해줘야하는데, 제가 갖고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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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거주주소지가 해당주소와 일치하면 보장이 가능 합니다.

    본인증권에 기재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보장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배상이 있는 보험의 주소가 현재 언니분의 소유의 거주지라면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거주지와 보험주소가 같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원인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가 결정되며 증권상소재지 여부,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상기 내용들을 모두 알고 종합해봐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회원님이 유지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주소지가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소와 동일하다면 보장가능하십니다.

    배상책임 보상시 자기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가입년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은 가입자가 해당주소지에 거주한경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이 있을때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언니소유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것이라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아래층 누수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