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만 배상되나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갑이 설립한 A법인이 소송을 당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A법인의 재산이 3000만원이라, 그 3000만원을 내고 난 뒤 2000만원이 남은채로 A법인이 파산,폐업했다면.
갑이 그 남은 배상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의무 등 의무는 개인에게도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양벌규정을 통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개인과 법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A법인이 가진 3000만원을 모두 배상하고 파산, 폐업한 경우,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주나 임원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주주나 임원 개인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라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책임이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에도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갑의 1인 회사에 불과하다면, 해당 법인의 파산이나 폐업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였던 갑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이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닌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갑이 책임을 질 근거가 없어 법인 파산시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