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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호아친221
냉엄한호아친221

좌회전 자리에서 직진과 직진자리에 좌회전 잘못은?

제가 직진자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 자리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제가 상대편 차 보조석 앞쪽을 박았는데

제 귀책이 80프로 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귀책이 80프로 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중, 좌회전에서 직진중 사고의 경우

      양차량은 모두 지시위반 사고로 80:20의 과실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님의 사고내용이 맞다면 적어도 과실은 50:50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 건너편 차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 하는 차량은 차선의 가장 좌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진 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산정이 됩니다.

      양측 모두 노면 표시는 위반한 사고이나 선진입 등에의해 과실 조정이 될 수 있고 상대가 만약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직진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많이 불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5:5 정도 과실이 나올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한쪽이 약간 더 과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