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촉 금지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독촉 금지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어디는 7일 7회로 바뀌었다 하고
어디는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시간대 + 7일 7회로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독촉 가능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능
독촉 횟수는 1일 최대 2회이며, 7일 동안 총 7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