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예기치 않게 현금 100만 원이 떨어진다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길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돈을 함부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숨기면 유실물법 위반이나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심과 법적 절차에 따라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습득 신고를 하는 것이 정답이며 이렇게 신고한 후 6개월 동안 진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마음 편히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