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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무당벌레64
세입자가 식당을하는데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이 남지않았어요 그런데소방도로로 건물이 편입이 되게되어 영업보상을 받게되는데 월세가 많이 밀려서 감정적으로 좋지못하는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의 경우라면 3개월치의 월세가 미납 된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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