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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자25
솔직한사자2524.01.28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기 납부세액만큼 모두 환급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 만큼 세액공제를 다 못 받는데 이번에 못 쓴걸 내년으로 이월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기부금은 이월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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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부금 중에서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이 이월공제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는 다음해로 이월이

    불가하나, 기부금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월규정이 없는 것으로

    당기 미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이월이 불가능하며 기부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