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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주식을 시작 해 볼려고 하는데요

세금은 별도로 개인이 직접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제가 A주식을 1000 만원 가량 매수 후

1500만 된후에 매도만 하면 500 만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지?

낸다면 1500만을 사용안하고 다른 B주식에 투자하면 안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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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해외 주식이라면 500만원 소득에 대해서 그 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며, 이는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므로, 매도 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자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거래세만 있으며 거래세는 거래시에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은 걱정이 없으시니 그냥 세금 걱정없이 증권거래세 0.15%와 수수료만 생각하시고 거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2000만원 미만의 수익이 난 경우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0만원이 넘을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장의 경우는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는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가 붙지 않고

    수수료만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10억이상의 대주주가 1억 이상 수익이면 27.5% 그 이하면 25%

    미국장은 해외양도세가 붙으며 25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부터는 양도소득세로 기본세율 20%, 지방소득세 2%로 22%를 5월 국세청 신고납부를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에 대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1천만원, 1500만원으로는 거래할때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래세 외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