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서민형은 1천만 원, 일반형은 2천만 원) 내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만 거래할 경우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매매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