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과 계약직이 납부할 세금 차이가 있나요?

2019. 05. 31. 13:31

정직원으로 계약한 사람을 a 계약직으로 계약한 사람을 b라할때 a와b의 세전 급여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급여수령시 납부해야될 세액에 차이가 있나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똑같이 4대보험을 들었고 세전급여가 같다고 했을경우에는 정직원과 계약직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정직원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차감 후에 지급을 합니다.

다만, 정직원이었을때는 4대보험을 들고 계약직이었을때는 안들었다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었을때 4대보험을 들지않고 3.3%의 세액을 차감하여 받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이되어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면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3.3%의 금액만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2019. 05.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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