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월 평균 8만원에서 많으면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제가 메일을 확인을 못하다가 오늘 메일을 확인을 하니 포스타입에서 저에게 보낸 전자세금계산서가 왔더라구요.
뒤늦게 확인한 뒤 세금 관련해서 찾아봤더니 이미 종소세 신고 기간이 지나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신고하는게 나을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님 밑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연말정산하실때 영향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귀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의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플랫폼이 귀하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 추계(단순경비율 등)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경우 별도로 취해야 할 절차는 없겠으며, 이를 경비로 반영하시려면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은 없을 것이나 부모님이 귀하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이 세무서에 알려지는 경우 부모님이 받으신 기본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이 추징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입 이외의 다른 수입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신고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과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