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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굉장한셀러리
아직도굉장한셀러리

이것도 수습기간 근로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근무 중인데 현재 수습기간인 상태로

7/22 자로 근로계약만료가 됩니다

이날짜 이후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하는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 않으면 7/22 날짜로

퇴직시 근로계약만료 사유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기간 4/23~7/22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지..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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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잡라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 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이 거절한다면, 이는 자발적퇴직으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월 22일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