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수습기간 근로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근무 중인데 현재 수습기간인 상태로
7/22 자로 근로계약만료가 됩니다
이날짜 이후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하는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 않으면 7/22 날짜로
퇴직시 근로계약만료 사유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기간 4/23~7/22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지..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잡라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 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이 거절한다면, 이는 자발적퇴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월 22일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