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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애벌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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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학원 중에 다른 국비 교육을 들어도 되나요

국비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학원 마친 후 알바 교육을 좀 받아야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보고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기간에 고용노동부에 보고되는 국비교육을 2개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기본
    고용노동부 국비교육은 동일 시간대 중복 참여 금지, 동일 목적 중복 지원 금지가 원칙입니다.
    특히 HRD Net에 훈련이력으로 등록되는 교육은 중복 수강이 제한됩니다.

    상식적으로 동일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2) 현재 다니는 국비학원의 종류
    1.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2.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훈련
    3. 실업급여 수급자 훈련
    4. 재직자 국비훈련

    위 유형 중 대부분은 훈련시간 중 다른 국비훈련 참여 불가
    훈련기간 중 근로 또는 교육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알바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
    다음 조건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훈련으로 보고되는 교육,
    HRD Net 훈련과정으로 등록되는 교육,
    교육시간이 현재 국비학원 수업시간과 겹치거나 동일 기간 진행
    교육 참여 사실이 전산상 훈련이력으로 남는 경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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