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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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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탈 때 카드를 안찍고 내릴 때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도 뭐라 안하시고 저도 찍었다 생각해서 당연히 찍은줄 알았는데 집 와서 내릴 때 찍으니까 승차알람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하차시 미태그로 돈은 더 나가긴 할거같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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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2.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으나 심하면 무임승차 경범죄로 과태료(전과기록 남지 않음) 대상일 것입니다. 이 또한 고의성이 없어 보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자시 미태그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별도 무임승차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