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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

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사업주가조심해야될 행동알려주세요..해고통지서전달된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모든면에서 신고란신고는다한상태입니다. 어떤꼬투리잡히지않아야되는지..알려주시면 너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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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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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직복직은 회사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원직복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다른 근무처나 부서로 옮기거나 원직복직 후에 곧바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근로관계를 회복하는데 장애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온전히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원직복직 이후 해고가 반복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법대로 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통지서를 전달했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 졌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인지를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징계해고 한 것이라면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양정은 적정하였는지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받아서 원직복직 된 경우

    동종업무에서 근로케해야합니다.

    또한 해고구제신청한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

    업무상 필요없음에도 전환배치 또는 전보발령,

    업무배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