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사업주가조심해야될 행동알려주세요..해고통지서전달된상태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모든면에서 신고란신고는다한상태입니다. 어떤꼬투리잡히지않아야되는지..알려주시면 너무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직복직은 회사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원직복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다른 근무처나 부서로 옮기거나 원직복직 후에 곧바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근로관계를 회복하는데 장애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온전히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원직복직 이후 해고가 반복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법대로 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통지서를 전달했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 졌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인지를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징계해고 한 것이라면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양정은 적정하였는지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받아서 원직복직 된 경우
동종업무에서 근로케해야합니다.
또한 해고구제신청한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
업무상 필요없음에도 전환배치 또는 전보발령,
업무배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