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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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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사전 청약 가능 문자 오는 거 대부분 사기가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회사가 공모 청약일 발표되면 사전에 원래 공모 가격 대비 최소 40% 이하 공모 가능하다는

문자가 오는데 실제 공모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부 사기 문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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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히 어떤 문자일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사기성이 짙은 문자의 형태와 내용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사전 청약 가능 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보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면 되는 것이지 수고스럽게 문자까지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는 문자는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며 불법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편취 후에

    잠적하는 등 사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죠! 공모주 사전청약하는 제도 같은거 없습니다 그냥 전부 사기에요 공모주는 증권회사 주관사 통해서 공모주청약해서 받는거죠 공모하는 회사직원이아닌이상 일반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받는 루트는 하나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사전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 공모 절차는 증권사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사전에 개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문자는 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다른 범죄에 악용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모주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미끼를 통해 개인 정보를 유도하려는 수법입니다.

    공모주 청약에 안전하게 참여하려면, 증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에게 발송되는 문자나 이메일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기 사례를 확인하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모주 사전 청약 문자는 대부분 사기이므로 속지 말고,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사전 청약 가능 문자 중에서 "원래 공모 가격 대비 최소 40% 이하 공모 가능"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사전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특히 공모가 대비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모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공모주 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며, 사전 청약이나 사전 할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를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응답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 청약을 유도하는 문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를 통해 진행되며, 청약 가격이나 절차는 증권사 웹사이트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문자일 경우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문자는 응답하지 말고 직접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쉽게 생각해서 싹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40% 싼 가격에 공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가능한 이유를 듣는 것부터 이미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니 쉽게 생각해서

      내가 40%싼 가격에 상장시 차익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에 공모 가격 대비 40% 이하 공모 가능하다는 문자는 대부분 사기가 맞습니다.

    공모 청약일에 주관사를 통해 청약이 가능한데, 그 전에 미리 40% 이하의 가격으로 공모가 가능하다는 것은 손해를 보고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