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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스라소니23
개인사업자고 면세사업자인데
가게에서 물건 결제 후 통장 송금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번호로밖에 끊을 줄 모른다고 하네요
개인번호로 받아도 증빙에 문제 없나요?
소득세 공제 못받는 것까지는 그렇다쳐도
사업자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이 증빙이 안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번호로 받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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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용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인정받는 영수증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공제용은 사업체의 지출 증빙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분 본인 명의 핸드폰 번호를 사업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동 가능하오니,
활용하시여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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