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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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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개인 사업자로 해도 문제 없나요?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주유하거나 사업적 외로 현금으로 지불해 놓고, 개인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처리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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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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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므로 사적사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사업자번호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가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부가세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해서는 안되는 것이나

    실무상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은 가사비조이더라도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업무관지출도 경비에 유도리 있게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하신다고 하시면 위험성을 부담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되므로 사업자이신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