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소비자)로 발급 받았을때 상관없죠?
개인사업자가 개인 현금 물품 구매나 모바일 소액결제로 사업과 관련없는데 개인용도로만 사용했을때
예전 홈텍스 소비자 현금영수증번호로 등록한 번호로 발급된 상태인데
개인물품 구매 영도라 소비자 현금영수증번호로 받은거는 뭐 혜택은 없겠지만
사업용으로도 사용한게 아니라서 사업용 공제로도 받지 않으면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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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현금영수증에 품목과 공급가액, 부가치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 관련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종소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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