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소음이 산발적으로 나는 상황이라 소음 측정에 일정시간에 적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신고제이고 허가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영업을 할수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관할공무원들 답변도 "글쎄요"라고만 하는 상황이구요.
신경쓰고 싶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