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배우자 사랑한 분에게 돈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한심한 이유가 뭔가요

가끔 자기배우자 사랑한 애인에게

소송걸어 돈받아내는것들은

방송통해서 보면 대부분 멍청하고

한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런것들은 대부분 배우자애인에게

위자료 물어내고 끝이안좋고 그래요

배우자애인이 소송걸어 돈받아낼

만한것도 아닌데 소송걸어 돈받아냈다고

돈내놓으라고 하고요

서로에게 소송걸고 그러면서 싸우고요

본인이 본인손으로 자기배우자

다른분 사랑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솔직히

소송걸어 배우자애인에게 돈받아낼만한

일도 아닌데도요

그런데 아하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배우자애인에게 소송걸어서라도

지배우자 사랑한거 돈받아낸

것들 두둔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있

더라고요

부부사기단들이나 하는짓인데도요

요즘은 자기배우자 사랑하신 분에게

소송걸어 지배우자 사랑한거 돈받아내고

다른분 사랑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법으로

해결하는거 안좋아해요

법이혼없이 소송 가출별거 엾이

해결하죠

방송통해서 해결하고 탐정시켜 해결하고

정신과의사에게 해결해달라 하죠

솔직히 지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했음

어쩔수없는 사정있어서 그런거니

이해해야 해요

결혼생활 할때는 이해와존중이 기본이거든요

결혼생활 했으면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해도 이해해줘야 하고 소송

법이혼 그런거로 해결하지 말고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소송제도 없애야 하고요

북유럽 같은데는 그런 소송제도 없앴다고 해요

간통죄로 없앴다고 하고요 구시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덕적 관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맥락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심히 어렵습니다.

    요점만 간단히해서 질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가 아무래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음을 했는데, 간음한 사람에게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를 받는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것은 무슨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하면 이혼사유가 되고 상간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지 바람을 피운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것만도 많이 법적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 배우자가 사랑한 사람

    즉, 바람을 핀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 손해의 대한 배상은 남편에게 받는 것이 정당함이 있겠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상대가 본인을 힘들게 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핀 잘못은 누가 했겠습니까?

    원인의 제공은 배우자 입니다,

    그렇기에 정신적 피해보상은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