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이 8회 무단 지각 했던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를 어떻게 부여하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8회 무단 지각을 한 사실이 병무청에 적발되게 되면 각각 1회당 경고 1번으로 총 8번 경고를 받게 되어 형사 고발인가요? 아니면 8회 지각을 다 합쳐서 1회 경고로 하게되어 1번만 경고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병무청 직원이 추가로 무단 지각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공공 기관의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내용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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