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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작가의 부친은 한강작가가 13살에 518시 학살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한강작가의 부친은 한강작가가 13살에 518시 학살된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만약 현재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동학대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당시와 현재는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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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3세 아동에게 5.18 당시 학살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아동에게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역사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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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잔인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와 설명으로 그러한 사진을 보여주었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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