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1명에 자녀1명이면 어느정도 환급가능할까요

지금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1명에 자녀1명입니다.

인적공제로 소득공제는 어느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으로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 3명이므로 기본 인적공제는 450만원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총 급여액과 공제 적용이 가능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본인은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배우자읜

      연령은 무관하나, 2)재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15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완료해야만 세액 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인적공제 적용시 소득공제 300만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해당 정보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