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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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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일 월세방 빠져야하는데요

4.15일에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차액금얘기를 제대로 안해주네요ㅡㅡ


이부분도 혹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법에 차액금 반환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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