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출국37일만에 다시직장에복귀했을때 4대보험은계속유지돼있는가요?
요식업에서 계약직원으로 일하던중에 개인사정으로 출국했다가37일만에 가게에다시복귀해서일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퇴사처리는안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계속정상적으로 납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휴가 내지 휴직으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상실처리하지 않았다면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사하고 간 것인지 휴가 내지 휴직을 하고 다녀온 것인지 등 이러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한 바 없다면 4대보험 관계는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국 기간 37일 동안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실질 근로관계 기준으로 자격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 추후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두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가입 요건으로 봅니다. 즉 급여가 지급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상태여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행정해석과 실무 기준상 무급 상태로 장기간 근로가 중단되면 형식적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상실 처리 됩니다.
사안에 적용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고 37일 동안 국내에서 근로 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이 기간은 통상 무급 휴직이나 근로중단 상태로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 부담 포함 보험료를 납부할 근거가 약해지고,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기록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후 점검 시 근무 사실 없다는 것이 쉽게 확인됩니다.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애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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