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가 출국37일만에 다시직장에복귀했을때 4대보험은계속유지돼있는가요?

요식업에서 계약직원으로 일하던중에 개인사정으로 출국했다가37일만에 가게에다시복귀해서일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퇴사처리는안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계속정상적으로 납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휴가 내지 휴직으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상실처리하지 않았다면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사하고 간 것인지 휴가 내지 휴직을 하고 다녀온 것인지 등 이러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한 바 없다면 4대보험 관계는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