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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알파카6
도도한알파카621.09.08

외국인이 영주권받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직원중에 외국인이 있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 20년도 12월28일퇴사했다가 올해 5월에 재입사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20년11월2일로 되어있어서 공단에서 수정신고하라고왔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물어보니 그때 영주권취득해서 그렇다고하더라구요. 어차피 지금 다시다니고있으니 수정신고안하고 그냥 놔둬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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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자 종류별(체류자격)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F-5(영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는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둘경우 20년 11월 2일부터 계속근로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추후 근로자가 19년도 까지 소급하여 확인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월달로 수정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