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외국인 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재고용 신청일 또는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허가 발급이 제한 되나요?
정상적으로 발급 신청하였고, 4/21에 고용허가 신청하였지만, 내국인 사무직에 대하여 권고사직하여 5/1 이직일 발생하였습니다.
금일(5/21) 발급 예정 사업장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외국인 고용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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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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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 신청 후 허가서 발급예정일 사이에 인원감축(사무직 포함) 하는 경우 그 인원의 이직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새로이 구인신청 하여야 하므로 4월 21일 고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